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1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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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는 좁은 산입범위로 인해 실제 임금 총액이 높아져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대기업 근로자까지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성과급·숙식비 등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도 산입범위 확대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임금 하한선으로, 2021년 현재 시간당 8720원이며 헌법으로 보장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는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경영계 간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인상률이 16.4%에서 1.5%로 급락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둘러싸고 상여금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경영계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제외해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