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훼손해서는 안돼” 반 “공동중계야말로 채널 선택권 박탈하는 것”
지난 2월에 열린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방송 3사 가운데 SBS만이 단독 중계했다.
당시 KBS MBC 두 방송사는 SBS가 당초 약속을 깨고 비싼 돈을 내고 중계권을 따내 이를 혼자서 독점 중계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런 갈등 와중에 우리 선수의 첫 금메달 소식을 KBS MBC는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 스포츠 뉴스 시간에 단신으로 처리하는 어이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제 오는 6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열린다. 이번 월드컵 역시 SBS가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
KBS는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방송 3사 간 합의를 깬 SBS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MBC 역시 KBS가 취한 것과 같은 유사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태의 발단은 2006년 3사 간 체결된 소위 '스포츠 합동방송 합의사항'에서 비롯됐다.
당시 방송 3사는 2016년까지 치러질 월드컵과 올림픽에 대한 방송권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고 방송권과 관련한 어떤 개별 접촉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SBS가 이런 합의(소위 코리안 풀)를 깨고 거액의 중계권료를 주고 2010~2014년 월드컵 및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의 중계권, 2010년 동계올림픽부터 2016년 하계올림픽까지 4차례의 올림픽 중계권 등을 단독으로 확보해 경쟁사들과 갈등을 빚게 됐다.
⊙ 찬성 측 "단독 중계는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한다"
KBS는 SBS에 대한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2006년 SBS가 방송 3사 사장들의 합의를 깨고 몰래 올림픽 · 월드컵 중계권 단독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고 국가적 행사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빚었다"며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대현 부사장은 "월드컵과 올림픽 경기는 국민 모두의 것인데 상업방송이 자사의 이익만을 좇아 국민의 채널 선택권은 물론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 측은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일종의 공공재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상업방송인 SBS가 영업의 자유만을 내세우며 단독 중계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공영방송 여부를 떠나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경기를 보고 싶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쩔 수 없이 한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보다는 보다 풍부한 해설과 영상편집,보충자료화면,연출 등 다채로운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스포츠 중계를 원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동계올림픽에서도 한 방송사의 단독중계로 인해 답답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며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는 특히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이 존중될 필요성이 크다고 한다.
⊙ 반대 측 "공동 중계야말로 채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