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드는 첫걸음”
반 “교육 현장에 혼란 부추기고 정치 집회장化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올 3월 새 학기부터 경기도 내 모든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 괴롭힘이 금지되는 것 등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이 인권 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길 그 자체가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도교육청 관계자 또한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할 핵심적인 현장과제로,여기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론도 드세다.
어느 경기도교육위원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교육할 수 있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먼저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위원은 "교육감이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고 꼬집는다.
"인권 존중도 좋지만 학생들의 무절제를 방치해선 안된다"거나 "학생 집회허용과 자율학습 선택권보장 등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초 · 중 · 고교생들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와 인권 주체로 존중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문제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갑자기 학생들을 풀어놓을 경우 자칫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과연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생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다"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학생인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보편적 인권을 얘기하면서도 그동안 아이들의 인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해온데 대해 기성세대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한마디로 학생들을 인권 주체로서 존중하는 일은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얘기다.
이번 초안에 명시된 인권교육,구제기구 등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 만큼 도교육위원회가 논란을 우려해 이를 누락시키거나 모호한 말로 바꿔서는 안되며, 특히 학생인권조례 통과 이후에도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이 조례를 적극 집행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