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반인륜적 흉악범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하나요”
반 “헌법의 원칙 훼손하고 인권 기준 후퇴시킬 것”
흉악범죄 용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신상공개 문제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뜨겁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쪽에서는 "반인륜적 흉악범 용의자에게도 사생활권은 있지만 이는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며 "국민의 알권리 같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 공익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든가, 혈흔 등 특별한 증거가 발견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자의 경우 재판도 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얼굴 공개라는 사실상의 처벌을 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호기심과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검거될 때마다 얼굴 공개문제로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법,인권보호 수사준칙,경찰관 직무규칙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봉쇄해 온 게 저간의 사정이다.
문제는 공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흉악범 용의자의 신상공개 법안을 둘러싼 타당성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반인륜적인 흉악범까지 인권 보호해 줄 필요 없어" 흉악범 용의자 신상 공개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못지 않게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흉악범에게까지 권리를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 대상 1000명 중 79.4%가 흉악범 얼굴 공개에 찬성했을 정도로 이 사안은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공권력의 입증 책임을 강조한 것이지 혐의가 명백한 흉악범을 일반 시민과 같이 취급하자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고 꼬집는다.
뿐만 아니라 범인 신상 공개를 금지한 우리나라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신상 공개에 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얼굴을 공개해도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범인 신상 공개는 재범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범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징벌적인 효과도 있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