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자질 부족한 국회의원들의 직위 박탈은 당연” 반 “국민의 대표 신분보장 안되면 선동정치 우려”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폭력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징계나 처벌,수사가 어렵다"며 "국회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나 국민고발제로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의 직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국민이 단죄와 책임추궁을 하며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국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환의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폭력행위 외에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표결,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의 사유에 포함된다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을 제정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는다.
국회의원이 국민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능 · 부패한 경우 선거 외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하다.
특히 최근의 국회의원 폭력사태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의원에 대한 국민통제권을 확보하고 국민과 의원 간 의사표시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는 등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소환제 도입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국회의원 부정부패, 직권남용, 총선공약 남발 등 방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의사당 폭력은 국가 신인도와 민주헌정질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남긴다"며 폭력으로 합법적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의원들에게는 일반 형사범보다 엄한 가중처벌과 함께 의원직 영구제명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의정활동을 보다 성실히 수행하게 될 것은 물론 국민 대표자들의 부정부패와 직권남용, 총선공약의 남발 등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국회의원 임기는 최장 4년을 의미하므로 국민소환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헌법의 임기보장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선 시민단체가 제안한 폭력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나 국민직접고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환 및 해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환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반대 측, "대의민주제 원칙에 어긋나고 임기보장 규정에도 위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임기를 보장한 헌법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