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결과 부추길 수 있어” 반 “투표 홍보 막는 것은 또 다른 규제 만능주의”
8월말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의 투표 독려행위를 금지하고 나서자 과연 이런 결정이 합당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운영 지침을 확정,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것과 불참을 홍보하는 것 모두 투표 운동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라”고 권할 수 없게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이냐가 개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투표 독려를 금지한 것도 바로 이번 투표의 경우 투표율 자체가 정책에 대한 찬반 성격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정당의 의견이 확실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의 투표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표를 아예 못할 경우 주민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며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공무원의 투표 독려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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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을 지지하는 쪽은 이번 투표는 투표 독려 자체가 '무상급식 반대'를 부추기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따라서 공무원이 이를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가치 중립적인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의 경우 불참하는 것 자체가 의사 표현이며 반대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전면 무상급식 반대표를 찍을 것"이라며 "따라서 투표장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 특정 사안을 지지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다른 한 대학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독려행위를 단순한 형식 논리로 바라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들은 이번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투표율에 따라 개표 여부가 결정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통의 투표와 똑같이 무조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결정에 찬성하는 쪽은 더욱이 이번 투표 결과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하는 만큼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투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