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비정규직 대량실직 막기위해 불가피한 선택” 반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 늘리려는 음모”
비정규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기간 연장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2월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법이 2년도 채 못돼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인 셈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채용 2년 뒤 이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지 1년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는 13만개나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리는 '퇴출법'이 되고 만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까지 겹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런데도 채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비정규직을 기업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내용의 관련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노동자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음모"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이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길을 활짝 열어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지적한다.
특히 "현 비정규법은 사용사유에 대한 제한없이 느슨한 기간 제한만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악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2년인 기간제한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줄이고,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계약·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을 우리 정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고용안정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찬성 측,"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하고 대량해고 막을 것"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각국이 실업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마당에 근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비정규직 기간 규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