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급브레이크…내수부양 위해 토지 개혁 중국은 지난 19일 열린 제17차 중국공산당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농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임대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개혁안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농촌개혁발전 추진을 위한 몇몇 중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고문은 경작지 임대와 양도 허용뿐만 아니라 '농촌관리제도 개선' '농업보호' '농촌경제 발전' '농민 권익 신장' 등을 담고 있었다.
이번 개혁안은 중국 개혁 개방 30년 동안 중국이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 배분에서 소외됐던 농촌에 발전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공산당위원회가 발표한 토지 개혁안은 사실상 농민들의 토지 매매를 허용한 것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가장 급진적 개혁으로 평가된다.
건국 당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단행한 뒤 1953년 이후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이 아닌 중국 정부 또는 향,촌 등의 행정단위에 귀속 시켰다.
농민들에겐 30년 50년 70년 단위로 토지를 임대해 자신이 농사짓는 토지에 대해 경작권만 부여됐다.
따라서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는 언제든 경작지를 환수해 갈 수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 중국은 행정단위로 나눠진 농민집단별로 함께 경작하고 똑같이 생산물을 나눠 갖는 '집단농장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집단농장제도는 농민들의 근로 의욕을 심각하게 저해시켜 농촌 생산력은 급감했다.
1961년 대기근이 휩쓸었을 때는 무려 3000만 중국인들이 굶어 죽었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과 함께 '농가책임생산제 도입'이라는 농촌 개혁을 실시했다.
국가로부터 농지를 불하받은 각 가정은 생산량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생산물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농촌 생산량을 급격히 향상시켰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 갖는 '집단농장' 체제에서 비롯된 농촌 빈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개혁 개방 이전 농업기반 사회였던 중국은 '농업을 바탕으로 공업을 촉진시키자'는 구호를 외쳤다.
국가 경쟁력은 농업 생산력 증대에서 비롯되고 공업화도 이를 기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구상했던 '농업을 통한 근대화'는 한계에 봉착했고 농업생산력 향상이나 공업화 중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었다.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진행된 문화혁명이 막을 내리면서 등장한 지도자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黑描白猫)'는 구호를 외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덩샤오핑이 주창한 개혁 개방은 30년간 성공적으로 중국을 끌고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도로 한 개혁 개방은 농촌이 아닌 공업화와 도시화를 그 발전 동력으로 삼았다.
1978년부터 실시돼 30년간 이어져온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농촌 상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 개방으로 공업이 발달하고 대외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동부 연안 도시 등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