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자기결정권도 존중해야”
국내에서도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월28일 서울지방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김모씨(75·여)와 김씨의 가족들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장치 제거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997년 의사가 가족들의 요구로 인공호흡기를 뗐다가 살인 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 법원 판결 어떤 의미를 가지나
법원은 그동안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법원이 생명권 외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 존엄의 권리는 생존해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도 구현돼야 하는 궁극적 가치"라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곧 회복 가능한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구했다면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겠지만 의학적으로 치료 자체가 무의미한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구한다면 생명권보다 존엄하게 죽을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의 경우 당시 환자는 회복 가능한 상태였지만 김씨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더라도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소극적 안락사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종교계 반대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했지만 모든 의미의 안락사를 허용해 주었다고 확대 해석해선 곤란하다.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인위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시술자의 입장에서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말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약물 공급,영양 공급 등을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존엄사'란 말기 환자가 임종 단계로 들어갔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영양치료 등 생명 연장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의 죽음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이지 이러한 치료의 중단으로 결코 죽음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법조계 일부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판결한 만큼 넓은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