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PD수첩에 '시청자 사과' 중벌
"특정한 의도 가진 짜집기 의혹" 지적도 MBC TV PD수첩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에 대해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프로그램이었다는 판단를 내렸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법정 제재에 해당되며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때 감점(-4점)요인이 되며,추후에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도화선 역할을 한 PD수첩의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PD수첩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방송의 공정·객관성 위반 판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프로그램을 통해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영어 인터뷰 등에 대한 오역을 했으며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썼고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과장 보도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사료통제 정책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수 있는데도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 등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만 인터뷰해 공정성을 위반했으며 △오보에 대해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하지 않은 점도 심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MBC는 방통심의위가 해당 처분을 통보하는 대로 지정일 안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문을 방송해야 한다.
MBC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처분을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당초 PD수첩의 의도적 오역 및 왜곡 논란을 제기한 번역가 정지민씨를 비롯해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한 원인이 됐던 만큼 방통심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PD수첩 특정한 의도 개입 의심" 방통심의위의 MBC PD수첩에 대한 시청자 사과 결정은 무려 7시간에 걸친 논의끝에 나왔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엄주웅 이윤덕 백미숙 위원 등 지금의 민주당이 추천한 세명의 위원이 퇴장하면서 6명의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PD수첩 제작진 대표로 참석한 정호식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CP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PD수첩에 대해 국민들의 먹거리 환경을 감시하고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하지만 결국 특정한 의도나 방향성이 개입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송이후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제작진이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중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 들이게 만들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마국산 쇠고기=광우병'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심어 줬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