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정 3단계 걸쳐 대폭 완화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다.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산업 자본,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이 은행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던 '금산(金産)분리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는 부분이었다.
금산분리 규정으로 대표적인 것은 금융을 주력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산업 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4%로 제한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대기업이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돈을 제멋대로 대출해 쓰거나 또는 은행의 풍부한 자금을 이용해 경영권을 굳건히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4% 정도의 지분으로는 결코 은행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도를 정한 것이다.
⊙ 금산분리 3단계에 걸쳐 완화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업 자본이 직접은 아닐지라도 사모펀드(PEF·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사로이 자금을 모아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출자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 자본으로 분류되던 연기금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가 금융위가 제시한 1단계 금산분리 완화다.
은행 지분을 갖고 있는 PEF에 산업 자본은 10% 이하로만 출자가 가능했다.
이것을 '15~20% 이하'까지 확대해 산업 자본이 충분히 금융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직접 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2단계 조치로 나아갈 생각이다.
중간에 PEF라는 완충 장치를 두지 않고 직접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얘기다.
현재 산업 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이것을 10%까지 확대하면 전체 지분이 여러 곳에 분산된 은행의 경우 대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은행이 산업 자본의 '사(私)금고'로 잘못 쓰여지는 일을 막기 위해 대주주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 자체를 아예 없애는 3단계 조치도 여건을 봐서 추진된다.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각각의 산업 자본을 개별 심사해 은행을 가질 수 있게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 규제 왜 풀어 주나 정부가 이처럼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을 조금씩 깨 나가기로 한 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서다.
현재 정부가 팔아야 하는 은행은 크게 세 곳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원래 고유의 공적 목적(정책금융 중소기업금융 등)을 갖고 만들어진 국책 은행이지만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 민영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