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4월9일 치러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장에 들어섰다고 가정하자.
투표장에서는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두 장을 내어 줄 것이다.
한 장에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고, 다른 한 장에는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를 낸 정당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준비가 되었는가?
천으로 사방을 가린 기표소에서 당신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 옆에 각각 기표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다.
후보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는 모아져 당신이 사는 지역구 의원을 결정하게 되고, 정당이 적힌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정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건 당연지사.
그런데 비례대표는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
왜 번거롭게 투표용지를 두 장씩 받으면서 굳이 비례대표를 뽑는 걸까.
한 번 알아보자.
⊙ 비례대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 다시 기표소에서 지지정당에 한 표를 찍던 순간으로 돌아가자.
투표용지에는 당신이 사는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이름도 적혀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이것은 가령 '생글'당에서 당신 동네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더라도 당신이 생글당을 지지한다면 그 당에 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비례대표 투표방식을 각 당의 이름이 나열된 별도의 기표용지라는 뜻으로 '정당명부제'라고 한다.
이처럼 각 투표소에서 정당명부를 모으면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생글당이 전국적으로 20%의 지지를 얻었다면 국회에서 할당된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20%를 차지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할당된 의석은 54석.
생글당은 54의 20%인 10.8이 반올림된 11석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40명, 한나라당은 50명까지 순위를 매긴 비례대표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시켰는데 각 정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이 순위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정된다.
지난 대선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나라당은 순위 25번까지,민주당은 15번까지가 안정권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현재 국회법은 정당이 정당명부에서 3% 이상을 득표했거나 지역구 의원을 5명 이상 배출했을 경우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만약 '생각'당이 정당명부에서 2.5%를 득표했다면 산술적으로는 한 석을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이 조건에 걸려 의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