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뭡니까. 우리랑 무슨상관이죠?”
지난달 29일 서울 후암동에 위치한 한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찾았다.
전세 계약서 작성이 한창이었다.
양식에 들어가는내용은 모두 컴퓨터로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였다.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주소,계약을 맺은 건물의 주소와 면적,보증금 금액등 민감한 정보들이 계약서를 가득 메우고있었다.
얼핏 모니터를 보니 문서 폴더에연도별,지역별로 이 같은 계약서가 수천건저장돼 있었다.
30여분을 기다린 끝에 중개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해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무슨 말이냐”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재차 법의 내용과 위반시 처벌 조항을 설명하자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되물었다.
# 350만곳 개인정보보호 책임
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신용정보 제공업자등 일부 사업자에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공공기관은 물론 제조업,서비스업,1인 사업자,의료기관,협회·동창회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는 점이 가장큰 특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정보 보호 책임을 지는곳은 종전 50만곳에서 350만곳으로 7배가량 늘어난다.
개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협회·단체·기관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최소 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는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가족관계 등이다.
문제는 앞선 공인중개업소의사례처럼 대부분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정보 보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관심이 겹치면서다.
법안 내용을 알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 법시행 뒤 세부기준 제시?
하지만 정작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업무 또는 다른 이유로 갖고 있는 타인의 정보가 어떤의미를 갖는지,법을 준수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못하고 있다.
새로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300만명(곳)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법안 내용과 시행 절차를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