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기자 현장 리포트 지난 11월1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체벌 전면 금지를 선언한 데 이어 경기도에서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체벌금지를 담은 학생인권 조례를 준비 중이다.
체벌금지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주장과 체벌금지 때문에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란 속에 정작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체벌금지 두 달, 학교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생글기자들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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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는 맞아야 돌아간다'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냐… 최근 이른바 '교실붕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난 16일 경기도에서 한 여교사가 보충수업 도중 학생에게 배를 차이는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또 중학생이 교실에서 젊은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다.
이런 사건은 지난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체벌 전면 금지를 선언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못박은 것과 무관치 않다고 일부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 체벌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논란이 있어왔다.
체벌을 주장하는 이들은 팽이는 맞아야 돌아가듯이 학생들도 잘못이 있으면 체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체벌 금지를 주장하는 이는 설령 꽃으로라도 소중한 아이들을 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벌금지 이후 학교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은 이전과는 달리 설령 잘못을 저질러도 교사로부터 매를 맞거나 혼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반면 교사들은 체벌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지도에 위축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설령 학생들이 무례한 행동을 해도 이전과는 달리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학생들이 만만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기는 교사에게는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진 경향이 없지 않아서 학생들조차 이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존중하는 교사는 체벌이 아니라 위엄을 가지고 수업을 하던 교사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사들은 매를 들지 않고도 엄격한 감점제도로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
교사가 정한 규칙을 어기거나 과제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때 가차없이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하는 제도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학생들은 매 없이도 교사들에게 순응하게 되는 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