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스크 사건으로 '국민의 알권리 vs 국가 기밀 보호' 논쟁 불거져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ww.wikileaks.org)가 미국 외교전문(電文)을 전격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프랑스가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반대 견해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미국 정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고위직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는 사실 등에서부터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사생활까지 공개됐다.
한반도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대북 현안도 낱낱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를 만든 줄리언 어샌지(39)에 대해선 '민주주의 수호자'와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어샌지는 "위키리크스는 내부고발자와 언론인들이 감춰진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돕는 국제적 공공서비스"라고 주장한다.
위키리크스 사건은 내부고발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다.
내부고발(휘슬 블로잉 whistle blowing)은 조직 내부의 사람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안고 있는 법적 도덕적 문제를 조직 외부에 알리는 행위다.
문제는 내부고발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존재한다. 찬성하는 측에선 사회 전체의 공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므로 내부고발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충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내부고발을 놓고 공익과 충직 의무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기밀 간에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도 논란거리다.
철학적이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대입 논술에서, 그리고 당장 대입 면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반드시 공부해 두자.
⊙ 공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비리일 때 정당성 생겨 내부고발을 할 만한 내용은 공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비리라고 하더라도 시시콜콜한 것은 내부고발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일반대중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 확실시되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내부고발의 정당성은 커진다.
특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해 온 비리라면 내부고발은 더 큰 의미가 있다.
내부고발에 해당할 만한 사례는 많다. 펑크날 위험이 높은 타이어를 만들고 있다거나,건축물을 불법으로 개 · 보수해 붕괴위험이 높다거나,정유소나 주유소에서 함량 미달의 기름을 생산 판매하거나,인체에 해로운 이물질이 들어있는 식 · 의약품을 만들거나,핵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거나,상수원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모두 내부고발을 할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고발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내부고발 정당화의 조건으로 몇 가지를 꼽는다.
첫째,어떤 조직이 그 정책이나 상품 · 서비스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해악을 끼쳐야 한다.
둘째,비리가 있는 경우 먼저 자신의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내부고발은 조직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조직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