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은 개인의 독단이 아닌 '보편적 양심' 이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심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가 돼야지,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번 언급은 지난 달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등 법관들의 ‘편향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지에는 이 대법원장이 지적한 ‘법관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 양심이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악한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서 양심(良心·consciousness)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해석한다.
consciousness란 영어 단어는 ‘모두 함께 안다’(con-science)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깨닫고 이해하는 공통된 생각, 다시 말해 상식을 일컫는다.
법원의 정의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의 전인격적인 가치가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절박한 심정’을 양심이라고 정의한다.
양심은 오랫동안 철학 윤리학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겨져왔다.
독일의 근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양심은 내적 법정,즉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도덕의 재판소”라고 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 중국 철학자 맹자는 “양심은 인간의 내면속에 있는 인의(仁義)”라고 표현했다.
근대 시민사회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양심문제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기됐다.
특히 권력의 부도덕하고 폭압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양심은 이를 저항하는 시민운동가들사이에서 주요한 논리로 강조돼왔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는 양심과 도덕을 국가의 법보다 더 우위의 법으로 놓았다.이런 사상을 자연법 사상이라고 부른다.
그는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시민 정부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인간의 양심에 배치될 경우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갔다.
소로는 부정의한 세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양심에 포함시켰다.
소로 이후 양심의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독립한 자신과 자아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인도의 무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친 간디도 소로를 자신의 스승이라고 얘기까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