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대정부 투쟁은 곧 대국민 투쟁… 美·유럽 등 정치 참여 제한 최근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 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응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과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무원 노조들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적 이슈를 내걸고 시위에 나서거나,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수많은 정치활동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 반발하고 있다.
친 노동계 온라인 매체 중 한 곳은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집단운동이라는 본래 속성상 정치세력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투쟁'만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자연스럽게 법제도 개선과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현행 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만 겪는 사항이 아니다.
외국 역시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정치 참여와 관련해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그리고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국가가 정치 참여에 대한 선을 그어두고 있다.
한국의 법조계,노동계 학자들도 대부분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성이 우선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왜 필요하고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헌법(제7조,제31조)과 국가공무원법(제65조),공무원노조법(제4조),교원노조법(제3조),선거법 (제9조)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예로 들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역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들의 정치세력화를 규제하다 보니 단체행동도 금하고 있다.
공무원은 노동자의 고유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 단결권,단체교섭권만 갖는다.
이 때문에 각종 집회나 쟁의행위,집단적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학계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크게 4가지이다.
우선 행정행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