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휴대폰 없는 학교(폰프리스쿨)’ 정책이 내년 1학기부터 경기도 내 초·중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안 당선자는 수업 외 시간까지 학교 공간을 스마트폰에서 분리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보다 학교 자율에 기반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 능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환영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디지털 활용 기회 박탈, 긴급 상황 시 연락 두절 문제 등이 이유다.
[찬성] 교사 교육권·학생 학습권 보호…수업 집중도 향상 위해 필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 향상과 정신 건강 보호, 무너진 교실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수업 중 울리는 알림과 주의력 분산을 막아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공정한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학업 성취도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아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사고력·집중력 저하, 문해력 약화, 수면장애 등을 비롯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 등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21만여 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요구와 제도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학교의 휴대폰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규정해온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수업 외 시간 역시 교육활동의 연장선이다. 학교 안에서만큼은 스마트폰 화면을 닫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디지털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는 청소년기 건강한 사회성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반대] 디지털 학습 기회 뺏는 과잉규제…자기 결정권 보장해야
학교 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학교가 학생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거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다. 학생을 주체적 시민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오락 기기가 아니다. 실시간 정보 검색,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활용, 교과 연계 앱 활용 등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교육 도구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적 가치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학생이 학부모나 관계 기관과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