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지난달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잇따른 법적 분쟁으로 위축된 현장 체험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구체적인 예방·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이번 대책만으로 현장 불안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례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 기준 자체가 모호해 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찬성] 교육부 대책에도 현장 불안 여전…책임 다했으면 형사처벌 제외해야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는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본격화한 계기가 됐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으로 교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현장 체험학습은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 3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운영하는 학교는 51.7%에 그쳤다. 이동 거리를 줄여 축소 운영하는 학교가 15.2%, 취소 또는 보류한 학교는 21.8%에 달했다. 11.3%는 아직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전 안전교육과 인솔 의무 등 기본적 책무를 다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절차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특례법이 교사에게 무제한적 면책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사가 형사처벌 공포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운전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