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선택권 압박하는 ‘언소주’의 反시장적 기업 공격 논란 회사원 나불매씨는 A신문의 논조가 영 마음에 안 든다.
자신은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데,A신문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주로 낸다.
평소 존경해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A신문은 줄곧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해왔다.
나씨는 이에 따라 A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을 쉽게 바꾸지 않아 불매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나씨는 고민한 끝에 A신문에 광고를 주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신문사 수익의 상당 부분이 광고 수입으로 채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불매운동이 신문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도 광고에 나오는 식품이나 가전제품에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감소한 광고주들은 A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려 할 것이고,그 결과 A신문은 광고 수입에 타격을 입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나씨가 원하는 논조에 맞춰 기사를 쓰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한 단계를 거친 '2차 불매운동'인 셈이다.
여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신문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광고주를 혼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다.
바로 나씨와 같은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최근 벌이고 있는 광고 불매운동이다.
과연 언소주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 언소주는 어떤 단체인가 언소주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기에 결성된 단체다.
당시 우파 언론으로 불리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 · 중 · 동'의 촛불집회 보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회원들이 지난해 5월 같은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만든 것이 시초다.
언소주는 이후 같은 해 8월 시민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언소주는 지난해에는 조·중·동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에 올려 회원들에게 항의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다.
또 회원 일부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주인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 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威力) 등을 사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지난 2월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20여명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