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입김에 여·야 합의한 금산분리 완화법 ‘반쪽’
국회는 각자 생업에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법률로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한다.
국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회의 의원 정수는 299명이다.
각 지역구마다 한 명씩 뽑아 국회로 올려 보낸 지역구 의원 245명, 전국 단위의 정당 투표로 뽑힌 비례대표 의원 54명을 합한 숫자다.
법률을 만들 때 왜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필요할까.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전문가 한두 사람이 논의해서 만들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 헌법이 법률 제정권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국회에 부여한 것은 특정인의 독단으로 법률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률로 일단 정해지면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기에 최대한 다양한 견해가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모이게 한다는 얘기다.
각 지역별, 사회계층별, 이익집단별로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회는 교섭단체 제도를 가지고 있다.
교섭단체는 보통 정당 단위로 구성(현재의 한나라당 민주당)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정당이 모여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모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하기도 한다.
이렇게 교섭단체 사이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국회가 토론보다는 '멱살잡이'의 무대가 되는 까닭은 뭘까.
최근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제출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계기를 던져 주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법률을 만들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놨더니 여당(집권당)과 야당(집권당이 아닌 정당)으로 패를 갈라 정쟁으로 날을 지새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그걸로도 모자라 같은 당 내부에서까지 계파로 나뉘어 싸우는가 하면 "당론을 따르라"는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라"는 소속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일까지 생겼다.
'민의(民意)의 전당'이라기보다는 권력 투쟁의 '정글'로 바뀌어 가는 듯하다.
물론 이념이 다르고, 대표하는 사회적 계층이 다른 집단끼리 국회에서 각각 서로 차별화된 생각과 목소리를 꺼내 놓고 논의하는 것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도 최소한의 규칙(룰)이 있다.
이게 자꾸 무시되는 양상이 빚어지는 건 한국의 정치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합의를 이뤄 가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로 이해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여야 간에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더 반영하느냐를 두고 싸우는 과정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는 교섭단체 간 입장 차이가 극단으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인 의사 진행 규칙을 만들어 두고 있다.
국민들의 입법에 대한 의견 형성에서부터 최종적인 본회의 의결까지 일련의 입법 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룰을 국회법에 정해 놓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