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보상 갈등이 원인
폭력시위 비용 최대 年10조원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시위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벌어지게 마련인 철거민들의 시위 및 진압치고는 유례없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시기에 일어나 해 만만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인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범정부 투쟁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했으며,우리는 이번 참사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까 자세히 살펴보자.
⊙ 사건의 배경 노후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주민 등에 대한 보상 △이주 △철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집주인이나,땅주인 또는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에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이 주어진다.
재개발 사업지에서 벌어지는 폭력 과격시위는 거의 99%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민들과 보상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해 보상비용을 아끼려는 공공기관 간 다툼 때문에 벌어진다고 보면 된다.
보상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이 지역에서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보상해줘야 할 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경우 주변 시세에 맞춰 현금으로 보상해주면 되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나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 동안 살아야 할 다른 집을 얻어줘야 한다.
특히 상가를 임대해 장사하던 사람들에게는 장사를 못하게 된 데서 오는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더욱 복잡해진다.
실제로 상가 세입자들이 문제가 된 용산지역 내에서 휴업에 따른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다가 공공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부딪치기 시작한 게 이번 용산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건발생 지역에 세 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는 총 890명으로 이 가운데 85.7%인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 용산사태,왜 이렇게 커졌나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시위가 노후한 구릉지 등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지역이라든가,신도시 사업이 이뤄지는 허허벌판이 아닌 서울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그것도 한강로 대로변에서 발생한 게 참사로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