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속세 개편이 화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해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유산 전체에 대해 매겨진 세금을 유족이 나눠 내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도입 75년 만에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여당은 당정 협의에서 의견을 같이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편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일부(5억원)을 빼주는 공제 한도를 높이고 배우자가 내는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부의 세대 이전에 세금을 물리는 상속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속세 문제가 항상 큰 논란을 빚는 것은 상속세만큼 ‘무엇이 정의인가’를 묻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의롭다’고 본 반면, 유산취득세 변경이나 최고세율 인하 등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속세 자체는 정의로운 것인지, 관련한 철학적 논쟁은 어떠했는지, 시장경제 원칙에는 맞는지 등을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처음 도입한 로마도 가족은 예외 평등 목적으로 세금 매기는 건 근대의 산물

상속세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기원전 1세기 로마제국 때입니다. 당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드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죠. 국경선만 1만 km에 달했는데요,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25배가량 되는 길이입니다. 이런 국경선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는 17만 명의 상비군이 필요했습니다.
퇴직 군인 위해 상속세 거둔 로마
군 전력의 핵심은 군인들의 충성심이겠죠? 로마 시민들로 군을 조직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인들이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퇴직할 때는 두둑한 퇴직금을 쥐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었습니다. 부강한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 시대)에도 특별한 세금 부과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도입한 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로마는 6촌 이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할 경우 2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본토에서 부과된 세금은 노예와 경매 물품에 매긴 거래세와 함께 상속세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6촌 이내 가족에겐 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에선 ‘가족’과 ‘재산’을 하나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가족을 가리키는 라틴어 ‘파밀리아’는 로마법상의 ‘재산’과 같은 뜻이었죠. 가족 소유의 재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서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6촌 이내)에겐 상속세를 매기지 않은 겁니다.
“부의 세습은 위험” 혁명의 교훈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속세라는 명목의 세금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세엔 모든 땅이 봉건영주의 소유였습니다. 일반인에겐 상속할 땅 자체가 없었죠. ‘경작권’이란 권리를 자손에게 넘겨줄 때 영주에게 세금을 바치곤 하는 경우가 전부였습니다. 근대국가의 상속세는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프랑스혁명(1789년)의 참상을 본 영국인들이 계급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고, 부(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1796년부터 상속 재산에 세금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에선 상속세보다 상속 방식이 더 관심이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생기는 건 상류층이 단 한 사람의 상속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전통 때문이란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혁명정부는 1794년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상속할 것을 강제합니다. 미국에서도 상속세는 1862년 남북전쟁과 1898년 미국·스페인전쟁 때 비용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상시적인 세금이 된 것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