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과는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고,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로 인식되던 부담금의 개선 방안이어서 눈길을 잡아끕니다. 부담금은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요, 왜 그동안 정리를 안 했나 싶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 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입장권 금액의 3%)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각종 할인을 받아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데 1만~1만1000원은 듭니다. 그중 500원의 부담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부담금을 청소년 등 영화 관객이 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밖에도 부과 목적이나 적절성 등에서 의문을 남기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목적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모두 청소년도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왜 만들어졌고, 세금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며, 국민경제에 왜 부담을 주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수혜자로부터 공익사업 재원 걷는 부담금시장원리엔 맞지만 현실 적용 쉽지 않아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을 말합니다.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명칭은 달라도 이런 목적에서 만든 것을 통틀어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낭비 줄이는 효과
중요한 건 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기업이 특정 공익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또는 특정 사업의 수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지는 의무자를 기준으로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도법 제71조에 ‘원인자 부담금’ 규정이 있는데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나 산업시설을 짓는 경우 또는 수도시설을 망가뜨린(손괴)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정부 허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얻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정부 허가 농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정부가 경제주체들의 어떤 행위를 유도하려는 유도성 부담금도 있지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출부과금,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과밀부담금 등이 그런 예입니다.
부담금은 경제학적으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같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개선을 위한 수단이자, 공익을 증진하는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고자 매기는 세금을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 ‘피구세(pigouvian tax)’라 부르는데요, 이게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이죠.
잠깐 설명을 따라가 볼까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는 두 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생산자에게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사적 한계비용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줄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급량을 찾게 됩니다.
편익원칙 따르는 이상적 제도
부담금은 공익사업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특정 사업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그런 사정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