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은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대의민주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50명 줄이고 세비(일종의 연봉)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3년 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놓고도 입법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정치 싸움에 골몰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당의 원내대표가 전문가 100명을 직접 만나 공부했다는 미국 의회의 모습은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숙의가 아닌 힘(의원 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 그 과정의 각종 편법 동원과 몸싸움, 포퓰리즘적 성격의 졸속·과잉 입법 등이 한국 국회의 자화상으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과하기도 하고 정당성이 약합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왜 정당한 지원이 아닌지, 이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의원 신변 방패막이 된 불체포·면책특권1인당 7억원 혈세 투입, 과연 정당할까요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는 국회의 중추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게 맞긴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사실을 잊고 자신의 품위 유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권과 특혜가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너그러운 면책특권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가량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게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45조)입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와 달리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고 국회의원 일신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의 체포 등을 막기 위해 국회를 열어 ‘회기 중’ 상태로 만든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른바 ‘방탄 국회’죠. 하지만 영국에선 형사 문제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도 형사 문제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경우 이런 특권에서 제외합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은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의 보호막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등이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도 면책특권을 적용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심의나 표결과 직접 연계된 의회 내 행위에만 면책특권을 인정해주고, 독일에선 근거 없는 모욕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가 무색할 지경이죠.
다음으로 지목받는 특혜는 국민소득보다 월등히 많은 보수 등 경제적 혜택입니다.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세비)는 1억5700만 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2022년 4249만 원)보다 3.7배 많아요. 여기에 연봉의 30% 정도가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은 훨씬 적게 냅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의원 연봉은 자국 국민 1인당 소득의 1~2배에 그칩니다. 절대액으로도 영국(1억4645만 원)보다 많지요. 국민소득 대비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은 9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국민 혈세가 연간 무려 7억 원에 이릅니다. 스웨덴의 경우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공유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지요.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도, 구속 등의 사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에서 제외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연봉 외에 의정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 문자 발송비 등도 모두 합쳐 1억1200만 원가량 지급됩니다. 방문외교 등 명목의 해외 시찰도 연 2회 나갈 수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