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금액이나 지위에 관계 없이 즉각 퇴출된다. 서울시는 8일 복지 분야 보조금 횡령과 금품 수수 등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비리척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공금 횡령,금품 · 향응 요구,정기 · 상습적 수뢰 알선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과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100만원 이상의 금품 ·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또 이들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받은 액수의 2~5배에 달하는 부과금도 물릴 방침이다. 비리로 퇴출된 직원들이 산하 단체나 공기업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현재 '자본금 50억원,매출액 150억원 이상 기업에 5년간'으로 돼 있는 기업 취업 제한 기준을 '자본금 10억원,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에 10년간'으로 강화했다. 금품 · 향응을 제공한 민원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뇌물 제공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해당 업체의 서울시 입찰을 2년간 제한하던 것을 뇌물 제공자가 임원인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내부에서 비리를 고발할 수 있도록 최고 5000만원이던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도 다른 정부 부처의 기준에 맞춰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한다.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올 상반기 중 예산 집행,세입 징수,기금 관리 등 회계 분야 전반을 감사하고 지출업무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교체토록 함으로써 부정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비리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