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을 대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허다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기업에서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42.3%가 입국 1년 내 근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맺어놓고선 입맛에 맞는 업체로 옮기려고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책임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는 일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느슨해 한국행을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해해봅시다.
근로계약 깨려는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제대로 고쳐야죠

우리나라는 한때 근로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인력 송출국가’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1970년대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인력 도입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력 확보
동남아시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법무부로부터 연수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지정받은 연수업체에서 근무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 ‘연수생’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 연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법률 용어가 됐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제정 이유를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으로 한국인 근로자와 같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하소연할 곳 없어
20년간 운영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