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학생들도 국민의 기본 인권 보장 받아야”
창의적 사고엔 자율 필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됐다. 하지만 문화와 의식면에선 후진적이다. 특히 인권 영역에서는 야만적인 부문도 있다. 한국 교육의 특수성을 보면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된다. 권위와 복종이 주류인 훈육은 경제의 효율적인 조직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를 요구되는 정보화 시대에 진입한 지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교사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며, 학생들의 방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일선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 추락의 예를 보여주며 학생인권조례는 우리나라 학생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교권추락의 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이념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 역시 아쉬운 일이다.
이훈창 생글기자 (광덕고 2년) ptognsckd@naver.com
개성 중시하는 학교 기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늘 ‘청소년=개성’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다. 두발과 복장이 대표적인 예다. 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두발과 복장규제였다. 과거 잔재를 현재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획일적인 사회가 아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다.
반대론자들은 학생들이 교사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며 그로 인해 교사들의 권위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더욱이 약한 체벌조차 못하게 돼 교사들이 통제할 힘이 없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을 하며 무시하는 행위가 생긴다면 인권문제를 떠나서 형사처벌 사건으로 다룰 수 있다.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인 경우 교사의 응징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권리를 남용할 수도 있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이는 국민이 가진 인권을 무시하는 생각이다. 학생도 국민이다.
송민수 생글기자 (지족고 3년) md001@naver.com
청소년도 행복 추구권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는 천부적인 것이다. 단지 학교라는 교육적인 목적의 특수성을 지녔다고 해서, 또는 배우는 입장인 학생이란 이유로 억압받는 것이야말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수십년 동안 효율적 통제라는 명목으로 죄의식 없이 체벌을 해왔으며,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두발과 복장규제를 해왔다. 억압과 규제에 익숙해져버린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인권’이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에 너무 소홀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유와 책임을 교육현장에서 익힘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발판을 제공하고 시대정신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를 통박했다.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행복권을 존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재영 생글기자(살레시오고2년) wodud712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