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철저하고 정책에 초점
⊙ 철저한 사전 검증시스템 의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미국 의회의 경우 헌법 제2조 제2항에 연방 상원(Senate)이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대통령은 총 1141개의 공직 임명 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가운데 행정부의 장 · 차관과 정보기관의 장,연방대법원의 대법관,각국 대사 등 57개 직위는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직위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관례적인 절차만 걸쳐 인준이 이뤄진다.
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등 각료에 대해 인준을 거부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서 2%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인준 거부율이 낮은 것은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으로 존중하는 정치 풍토가 조성돼 있는 데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인준에 가기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 때문이다.
또 공직 후보 지명에 앞서 사전 검증이 철저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일단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대상자를 선정하면 백악관 인사국,미 연방수사국(FBI),국세청(IRS),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이 총동원돼 매뉴얼에 의거,대상자의 배경과 과거 등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인다.
이들이 조사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배경(61개항) △직업 및 교육적 배경(61개항) △세금 납부(32개항)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34개항) △전과 및 소송 진행(35개항) 등 총 233개 항목이다.
이 테스트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의회에 인준을 신청하는 건 아니다.
일단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 및 각 정당 지도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를 하고 여기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공식 후보로 지명,공표하고 상원에 인준동의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의 해당 상임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전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항목별로 궁금하거나 의문점을 적은 서면질의서를 후보자들에게 보내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만든다.
만약 답변 내용이 부실할 경우 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벌인다. 이처럼 이중삼중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까닭에 웬만한 비리나 문제점은 사전에 모두 걸러진다.
미국 인사청문회의 특징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행정부의 인준 준비에 28일,상원인준에 50일 등 거의 석달 가까이가 소요된다. 고위 공직 후보 대상자로선 혹독한 검증 시험을 치르는 셈이다.
⊙ 정책 중심인 청문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6자회담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6자회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