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자연물일 뿐 인간이 운명의 주체자
⊙ 조상의 공덕(功德)이 왜 자손의 공덕(功德)인가?
음서 제도는 고려·조선시대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 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功)을 세웠을 경우,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채용하는 제도이다.
즉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에 따라 그 자손을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였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걸쳐 관리들을 선발하는 방법으로는 과거 제도가 있었으나,일단 기득권 층을 형성한 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자손 대대로 계승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관직을 세습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음서(蔭敍) 제도였다.
따라서 과거는 실력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고,음서는 가문에 기준을 둔 관리 등용 제도였다.
그러므로 음서는 혈통을 중시하는 신분제 사회의 속성을 띠면서,실력을 중시하는 관료제 사회의 속성을 대표하는 과거와 함께 조선 양반 관료 사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원칙적으로 음서 제도를 통해 관직을 부여받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등용되었으며,부와 조부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승진 속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음서 제도는 당시 혈통을 중시하는 문벌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 관직에 진급해 다시 자손에게 음직을 전수하여 문벌이 형성되고,그 가족을 기반으로 혼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파벌을 구축하였다.
결국 음서는 기득권을 지닌 지배층이 그들의 관직 세습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 능력은 세습(世襲)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科擧)의 문자적 의미는 시험 종류인 과목(科目)에 따라 인재를 거용(擧用)한다는 뜻이다.
관리를 채용할 때 시험을 보게 된 것은 중국의 한(漢)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우리나라는 신라 원성왕 4년(788)에 실시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그 시초이다.
당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전원 관리로 채용되지는 못하고 보조적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점차 관리채용 제도가 정비되어,고려 광종 9년(958)에 후주의 귀화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따라 당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실시되었다.
과거제는 소수 정예의 인재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합격자는 전원 관리로 채용되었고,따라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과거 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문과,무과,잡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이 중 무과는 고려 말기에 시작되었는데,조선조에 와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의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은 음서 제도를 대폭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