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유실되는 비통한 사건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여러 전쟁 통에도 특별한 사고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숭례문이었기에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방화로 유실되어 더욱 그 충격이 컸다. 1396년 축조된 숭례문은 서울도성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서울에서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으며 고려시대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재였다. 그러한 역사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국보 1호에 오른 건물이었다. 우리는 이처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숭례문을 누구나 쉽게 쳐다보며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은 숭례문이 남대문로 대로변에 있었기에 시민 모두 그 위용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격의 재화를 공공재라 한다.
비경합성·비배제성 재화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라고 하면 정부에서 생산한 물건 등을 이르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주체와 상관없이 단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비용을 부담한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가로등, 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재를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 부른다. 먼저 비경합성이란 공동소비가 가능한 것으로, 한 사람이 소비를 늘리거나 줄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해외에서 이민을 오거나 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국방서비스의 소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도로등대전파 등의 재화와 서비스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경합성은 다른 사람이 추가로 소비를 늘리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이다. 사적재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만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지만,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불법체류자 등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방서비스를 배제시킬 수 없다(비배제성). 이것은 도로등대전파 등의 재화와 서비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과소공급으로 인한 ‘시장 실패’
비배제성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값을 치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무임승차문제(free-rider problem)라고 한다. 국방서비스를 기업이 공급한다면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기업이 알고 있다면 어떤 기업도 시장에서 국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므로 공급되어야 한다. 비배제성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는 시장에서 과소공급 또는 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공공재를 흔히 정부에서 생산한 재화로 오해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 많은 공공재가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해당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만큼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 놓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라 오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급하는 재화 중에 공공재가 아닌 것이 많다.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수돗물, 가스,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숭례문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문화재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박물관 등에서 전시하는 것들은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성을 갖고 있지만, 사찰이라든가 탑 내지 성곽 등의 문화재는 누구든 편하게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해당 문화재를 더 많이 관람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혜택을 덜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재 원형 되살리는 기술 연구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재는 누가 관리하는가? 정답은 정부다. 누군가 굳이 해당 문화재가 유실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이를 관리해주면 그로 인한 혜택을 다른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문화재 또한 정부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문화재수리기술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