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이끄는 사이버 공론場 역할"
반 "여과없는 의견·정보 난무…'저급한 다수통치' 위험"
선거철이 되면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 후보자에 대한 평판이 올라 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투표권자로서 후보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후보를 함부로 평가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수가 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선거참여 안내 코너에 나오는 글이다.
"000씨는 시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되면 서민이나 중산층은 모두 힘들어집니다. 또 그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시장을 하게 되면 뇌물을 받을 사람입니다. 절대 000가 시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관위는 이런 글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에 올리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5월20일~6월1일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의 선거운동이 인터넷에서 금지된다.
그리고 선거 운동기간 중에도 지지 반대 의견을 벗어나 후보자와 정당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또 도토리 사이버머니 등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부행위도 위법이다.
⊙ 인터넷, 민주주의에 강력한 영향력 행사
인터넷을 통한 선거 관련 행동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은 인터넷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쌍방향성, 시 · 공간 초월성, 다기능성, 익명성 등의 특징이 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의 정보제공자와 다수의 정보수용자로 정보 소통이 이뤄졌지만, 인터넷이 등장한 후에는 정보교환이 '일 대 일' 또는 '일 대 다수''다수 대 다수'로 자유롭게 이뤄진다.
인터넷의 참여자 모두가 정보제공자이면서 정보수용자인 것이다.
인터넷은 편리한 시간에 정보를 보내고 편리한 시간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시간은 물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문자 그림 영상 음악 등 여러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