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히 빚 갚는 사람만 바보?
빚을 제 때에 갚지 못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은행 거래를 할수 없고 취직도 하기 어렵다.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다.
신문이나 TV프로그램에서도 가끔 소개되듯이 폭행 협박은 기본이며 가족이나 회사에 채무 연체 사실을 알리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물론 불법 채권 추심을 하지 않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도 있고 남의 피같은 돈을 너무 쉽게 떼먹는 사람도 많다)
어떻든 한번 신용이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생활고를 겪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창업자금이나 사업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미소금융’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또 법무부는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 제도를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들을 위한다는 정책은 채권자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다.
채무자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역설도 나타난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다.
⊙ 채무자 편 들어주는 법무부?
한번의 실수로 채무불이행자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허용 받으면 법원이 책정한 생계비를 뺀 일정액을 매달 갚아나가야 한다.
가령 월 소득이 200만원인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치자.
법원에서 인정하는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62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매달 38만원씩을 최대 5년까지만 갚으면 된다.
빚이 많더라도 정해진 기간까지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내면 빚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아예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최근 개인회생에 대한 기준을 바꾸려 하고 있다.
개인 회생자가 돈을 납부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5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