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합치돼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헌법 106조 1항)
법관의 독립,사법부의 독립은 이렇게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도 6년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
법관은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국회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정치적 판결,판사마다 서로 엇갈리는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독립,법관의 재량은 어디까지일까.
⊙ 판사 개인의 개성 아닌 법적 이성의 독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단순히 법관 개인의 독립과 법관의 재량권으로만 볼 수는 없다.
판사가 자기 주관이나 소신에 따라 제 멋대로 재판하는 것을 독립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지휘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한다면 재판 판결은 판사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법에 대한 신뢰체계는 무너지고 만다.
'법률과 양심에 따른다'는 사법부 독립의 대원칙은 당연히 사법부 전체의 '기관 이성'을 전제로 한다.
개별 판사는 이 보편적 이성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권위를 나눠 갖는다.
똑같은 사안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진다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의 종말이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며 정치로부터의 독립일 뿐 아니라 판사 개인의 주관으로부터 독립이다.
어떤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사법의 방종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법 행정권은 그래서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
법원장 등 고위 판사들의 사법 행정권을 복권시키는 게 당장 시급한 문제다.
⊙ 판사들 튀는 판결 나오는 이유
그러면 예전과 달리 왜 이렇게 '튀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걸까.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시민단체는 법관의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를 지적하며 이념 성향이 강해진 것이 법조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