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오프는 이미 정착
먼저 타임오프 제도부터 살펴보자.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에서 조합을 위해 활동한 일정 시간을 근무 면제해주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 시간 중 노사교섭,산업안전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2009년 말 근로자와 사용자,정부 대표가 모인 노사정(勞使政) 합의에 의해 도입돼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은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건 노조의 독립적 활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노동계에는 올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했다.
노동 현장에선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타임오프 도입률은 지난해 말 현재 86.5%에 달한다.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업종과 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중 12월 말 이전에 단체협상(단협)이 끝난 1878곳 가운데 1624곳이 타임오프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2009년 타임오프제 실시에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전임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노동운동의 존립기반이 흔들린다며 타임오프제를 전면 개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곳도 있다.
전임자가 230여명이던 기아차의 경우 법이 정한 유급 전임자가 2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회사는 노사협상에서 노조 조합비로 월급을 주는 무급 전임자 수를 70여명으로 합의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노조 전임자로 회사 일은 안 하고 월급을 탔다는 뜻이기도 하다.
⊙ 교섭창구 단일화는 ILO도 지지
오는 7월부터 개별 기업에도 허용되는 복수노조의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노동계는 이 단일화가 노동기본권을 제약한다며 또다시 반대하고 있다.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이 주어질 경우 소수 노조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노동계가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우리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교섭대표가 결정되면 결사의 자유에 합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단결권은 노조원 개인의 권리지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노조의 권리로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가 이처럼 필사적으로 창구 단일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