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책 나왔다지만… 보상 비용은 누가 떠안지?
최근 서울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참사를 입은 것은 도심 상권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어떤 도시든 세월이 지나면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재개발이 불가피하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과 상가 건물을 다시 짓는 도심환경정비사업이 현재 서울에서만 600여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개발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재개발 지역에 집주인 집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이해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얽혀 있어 선뜻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집주인은 재개발 후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지역을 떠나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특히 건물에 세를 얻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상가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단골 손님을 잃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재개발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미리미리 이를 고시해서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 상인이나 그 지역으로 새로 들어가려는 상인들이 건물에 불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개발이 시행에 들어가면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입자들에게 이주 및 영업보상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재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 상권 차이가 크고 개발 이익 규모도 달라 세입자들에게 얼마를 보상해 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상비를 상인들에게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이는 결국 조합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또 보상비를 노리는 위장 세입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중인 재개발 지구에서는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수시로 빚어지고 있다.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세입자들의 영업권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두 가지 상충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가 정책 당국의 고민인 것이다.
⊙ 가짜 세입자도 많다
수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용산에서도 소위 '가짜 상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입 상인 중에는 서울시가 용산을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한 이후에 들어온 상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철거민연합에 소속된 용산 지역의 상가 세입자 23명 가운데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이 확정된 2003년 이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지역이 재개발될 예정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온 상인이 20명이나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