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않는 사형제 존폐 논쟁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놀라며 칼로 찔러도 쓸데없고 창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구약성서「욥기」에 기록된 물속에 사는 거대한 환상의 동물,리바이어던(Leviathan)에 관한 설명이다.
‘만인(滿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연 상태의 혼란을 막으려면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해 줄 강력한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후세 학자들은 이러한 홉스의 주장에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홉스,루소,칸트,밀 등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가 흔들리면 무시무시한 자연 상태가 언제든 다시 나타나므로 엄격한 법질서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사형제 폐지론이 일면서 현재 102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31개국은 사형 판결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해 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철학적 · 윤리적 질문을 포괄하고 있기에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오랜 논란 중 하나다.
최근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사형제도 논란의 역사와 본질을 알아보자.
⊙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기원전 18세기 고대사회에는 '눈에는 눈,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적용된 사형제도가 있었다.
탈리오 법칙은 고대 바빌로니아 법률에서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와 똑같게 범죄자를 벌주도록 한 원칙으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돼 있다.
로마 시대에도 '십이동판법' 등에서 사형이 인정됐다.
사형제도는 서양에서 희랍 철학자들의 형법과 관련된 견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형벌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벌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벌의 실체에 대해 명확한 이론을 확립했다.
14세기에는 보통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으로 처형했고 죽이는 방법도 더 잔인했다.
심지어 헨리 8세의 치하(1509~1547)에서는 약 7만2000명의 절도범이,엘리자베스 치하(1558~1604)에서는 8만9000명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존엄,자유,천부인권사상 등이 강조됐다.
볼테르 등의 계몽사상가들은 '왜 국가가 형벌을 가해야 하고 국민들이 그 형벌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했으나 사회계약론자들의 반대에 맞서야 했다.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1764)에서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본격적인 사형제 존폐논쟁의 불씨를 댕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