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단체 헌법소원 제기키로
정부가 지난달 22일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새로운 언론통제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당사자인 언론사와 기자들은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시민단체와 학계·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방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법조 일각에서는 위헌소송까지 제기키로 했다.
국회에서는 언론 정책 주무부처인 국정홍보처를 아예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내용과 배경이 무엇인지,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알아보자.
◆정부 "취재지원의 선진화다"
선진화 방안은 총리실,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각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37개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기자실)을 오는 8월부터 통·폐합해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예컨대 총리실 1개,통일부·행정자치부·교육부 1개,외교부 1개 등 모두 3개인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의 기사 송고실은 1개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통·폐합의 보완책으로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자브리핑제는 기자들이 굳이 정부 부처를 방문하지 않고도 취재할 수 있도록 브리핑 내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동영상 중계하는 시스템이다.
질의응답 역시 마찬가지.정보공개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효율적 취재지원을 위한 선진적 '원스톱 서비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자브리핑제는 프랑스 외교부에서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언론 "취재활동 봉쇄조치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180도 다른 시각이다.
선진화 방안의 요체는 기자들이 취재원(정부 관계자)과 얼굴을 맞대고 접촉하거나 부처 사무실을 방문하는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명분만 그럴듯한 선진화이지 숨은 의도는 정부 및 정책 관련 정보들에 대한 접근을 막는 언론통제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자들은 현실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중앙청사의 예와 같이 기사송고실이 3개에서 1개로 줄어들면 취재활동이 한층 위축될 수밖에 없다.
취재원(이 경우 공무원)과의 사전 약속이 없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없던 터여서 더욱 그렇다.
기자들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라는 것이고,더 이상의 심층 취재는 불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