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는어떤 의의 가질까?
고등부 논제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강구, 핵물질의 불법 거래방지, 핵물질-원전 등 핵 관련 시설들의 방호에 관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 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다. 핵안보정상회의의 경우 핵(nuclear)과 관련된 여타의 주제, 예를들어 핵군축(nuclear disarmament)이나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과는 의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제시문을 참고하여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안보정상회의가 차별적으로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2000±200자)
가New START (for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Russian: СНВ-III, SNV-III) is a nuclear arms reduction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ussian Federation with the formal name of Measures for the Further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It was signed on 8 April 2010 in Prague, and, after ratification, entered into force on 5 February 2011. It is expected to last at least until 2021.
New START replaced the Treaty of Moscow (SORT), which was to expire in December 2012. In terms of name, it is a follow-up to the START I treaty, which expired in December 2009, the proposed START II treaty, which never entered into force, and the START III treaty, for which negotiations were never concluded.
Under the terms of the treaty, the number of strategic nuclear missile launchers will be reduced by half. A new inspection and verification regime will be established, replacing the SORT mechanism. (후략)
※ ratification. 비준(批准).
나 2001년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집단이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로 테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다. 1998년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사망)은 “핵무기 획득은 이단세력으로부터 무슬림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중략)
핵안보 논의의 본격적인 시발점은 2009년 4월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연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은 핵 테러리즘”이라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창했다. 오바마는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중략) 이 회의는 워싱턴 코뮈니케(Communique)를 채택했다. △HEU 이용 최소화 △테러리스트 등의 핵물질 취득 방지를 위한 회원국의 국내 규제 강화 △핵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 및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통하여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목격한 인류가 최소한 더 이상 핵무기가 확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핵 비확산 조약’을 채택한 지 금년으로 꼭 42년을 맞았다. NPT는 비(非)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취득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대신, 핵보유국은 핵군축을 약속함과 동시에 비보유국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보장한 국제조약이다. 그리고 이 NPT는 평화적 이용을 빌미로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물질, 장비 등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