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0월26일자 A2면 세계 300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과 세계 유명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앞으로 특별한 초청자 없이도 국내에 들어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 취업한 단순노무 생산인력 중 숙련공으로 발전한 외국인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거주·영주 자격 취득이 쉬워진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외국인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구직 비자'제도를 마련,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국민 정서상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복수(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도 심도 깊게 논의됐으며 이중국적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우선 우수한 고급 두뇌 부족 현상을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취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구직 비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포천이나 포브스 등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등을 참고해 세계 300대 유수 기업을 선정한 뒤 이곳에서 간부급으로 일했거나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또 교육부나 과기부,공신력있는 국제기관이 선정한 세계 200위권 대학(미정) 재학생이나 졸업자에게도 역시 구직(인턴십)할 수 있는 구직비자를 주기로 했다.
이들은 장기 취업 시 기간이 연장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고용 사정을 고려해 비자 발급 시 쿼터를 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한편 2006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91만149명으로 전체 국민(4837만7000명)의 1.88%를 차지한다.
문혜정 한국경제신문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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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탈세수단 악용 우려" 對 "글로벌 시대 인재 유치해야"
외국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국내 고급 인재의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병역을 마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 국적 소유자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국 국적 소유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수 외국인과 병역 이행자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문제도 감정적 접근이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게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중국적은 말 그대로 2개국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이 병역 기피와 탈세 수단 등으로 악용될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는 데 대한 국민 반감 등으로 인해 그동안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중국적 문제는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