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취지는 좋지만 노동자에 도움될지 의문
시장서 통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 그만둬야
☞한국경제신문 6월16일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일부 골프장의 캐디들은 근로자로 간주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캐디 등에 비해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 화물차 기사,덤프트럭 기사 등은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단체 결성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노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는 다르지만 단체결성권을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 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간주근로자'로 인정돼 노동 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골프장 캐디가 간주근로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특정 사업장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단체를 결성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그 단체의 협상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정부는 또 특수 근로 형태 종사자의 범위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보수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자로 규정했다. 특수 근로 형태 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000명)와 학습지 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명), 레미콘 기사(2만3000명), 화물차 기사(35만명) 등 총 9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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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섰는가 하면,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6년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절충에 나서 어렵사리 법제화의 물꼬를 터놓고도 정작 법안 처리는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겨버린 것이다.
특수고용직 보호법은 근로자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영업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골프장 캐디 등 수많은 상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 특수고용직 종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여해 단체결성권을 주고,사업주에게는 단체 대표자와 근로계약 조건을 협의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그 핵심이다. 말하자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준근로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설정해 노무 제공 형태 등을 감안해 노동 3권 또는 단결권과 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법안이 과연 특수 형태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