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월8일자 A1면
생명보험사들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년간의 검토를 거쳐 생보사 상장안을 확정,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에서 생보사를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했으며,과거 보험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을 배분한 만큼 주식이나 현금으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삼성·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적립금 가운데 내부유보액(삼성 878억원,교보 662억원)은 계약자 몫의 부채로 보고 향후 5년 이내 계약자 배당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89년이후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이익배분을 놓고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생보사 상장 논란이 18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자문위의 상장안을 토대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절자,생보사의 상장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오는 7~8월께 상장 생보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교보 흥국 동부 등은 이미 상장요건을 갖췄으며 미래에셋 동양 금호 녹십자 등도 내년 상반기에 상장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2008년 하반기면 생보사들이 잇따라 상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관계자들은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대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보험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주주들이 상장차익을 독식하도록 하는 이번 상장안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단체 주축으로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상장안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상장과 관련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jang@hankyung.com
18년 동안이나 표류해 온 생명보험회사 기업 공개를 위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 방안이 나왔다.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므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할 이유가 없고,과거 계약자 배당은 적정했으며,일부 회사의 내부 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부채로서 계약자 배당금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생보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이 사실상 해소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틀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생보사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국회의원도 자문위의 상장 방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상장 규정을 최종 승인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문위가 제시한 내부 유보액과 장기투자자산 평가이익 처리 방안도 논란을 일으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에는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보사 상장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상장 차익은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 줘야"
경제개혁연대를 비롯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는 이익 배분의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고객으로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