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계동 의원 '술집 동영상' 파문 ]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의원직 사퇴 압력까지 받았던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동영상'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인들의 성윤리 의식과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이번 박계동 의원 사건은 최 의원 사건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라는 또 다른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이라는 개방 공간에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공인에 대한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대립되면서 박 의원 사건은 논란이 적지 않다.
박 의원 사건에 대한 관찰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인,특히 국회의원의 자질에 관해서다.
사실 우리는 특정 개인이 어떤 술집에서 무슨 술을 마시는지, 어떻게 유흥을 즐기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설혹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술집 풍속'에 대한 일반적 관심일 뿐 그 술집을 출입하는 특정 개인에 대한 관심은 아니다.
언론들이 술집에 대한 기사를 쓰더라도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흐리게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다.
그러나 공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인은 '공적인 일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뿐 나무랄 일은 아니다.
공인의 개인적 활동까지도 유심히 관찰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공적인 책무를 수행할 책임감과 윤리 의식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인에게는 보통 사람과는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잘못된 성윤리 의식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반드시 도덕군자일 이유는 없다고 하겠지만 술집에서 여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는 폭로된 내용만 보더라도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박 의원 몰카 사건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봐야할 점은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와 그 방법의 불법성이다.
일반인의 사생활과는 비록 차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인 역시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