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회에 걸쳐 금융NCS 주요 영역을 공부하는 사례형 문제가 연재된다. 사례형은 배경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춰 기존에 배운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유형이다. ‘창구사무’의 주요 사례형 문제를 보자.
[1번~2번] 다음은 계좌 개설과 관련한 보도 자료의 일부분이다.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 절차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찍어 보내주면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와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네 가지 방법 중 두 가지 이상 중복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술력과 준비수준 등을 고려해 몇 개 시중은행이 먼저 시작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1> 기존 대면거래를 통한 계좌 개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개인과의 거래 시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예금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즉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행위를 해야 한다. 단 잔액 1000만원 미만 계좌에 한해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본인 단독거래가 가능하다.
③ 재외국민이란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하며 예금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데 제한은 없다. 실명확인증표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거래해야 한다.
④ 개인사업자는 실명법상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사업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해야 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해 개인 명의로는 거래할 수 없다. 정답: ④
개인사업자는 실명법상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사업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에 의해 개인명의로 거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가운데 두 자리가 ‘01~79’ 또는 ‘90~99’인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판별한다.
▶평가포인트 : 예금거래 상대방의 이해
<문제 2> 최근 계좌 개설과 관련한 은행권의 상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최근 대포통장 개설에 따른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계좌 개설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② 본인(실명) 확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실명법에서는 본인(실명) 확인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대포통장 확대에 따라 은행은 창구거래를 통한 실명 확인 절차만을 인정하고 기타 채널은 축소하는 추세다.
④ 예금 신규 시 본인이 직접 내점하지 않는 경우는 비밀번호 누출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를 약정하지 않고 신규할 수 있다. 다만 예금 신규 이후 최초 예금 인출 시까지 거래처가 PIN-PAD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ARS 비밀번호 등록 서비스 등을 통해 비밀번호를 보완 입력해야 함이 일반적이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