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약품의 특허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심근경색 뇌졸중 치료제인 '플라빅스'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와 이 회사의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가 그 주인공.분쟁의 핵심은 사노피아벤티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가 과연 특허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 여부다.
보통 한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들은 그 제품을 모방한 제네릭 약품을 만들수 있다.
때문에 플라빅스 같은 신약의 특허문제는 제약회사들에는 중요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분쟁은 과학적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 분쟁의 발단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노피아벤티스는 1983년 국내 특허를 받은 플라빅스 성분인 '클로피도그랠'과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만 다른 '클로피도그랠 우선성 이성체'라는 물질로 다시 특허를 획득했다.
이로 인해 당초 2003년 만료 예정이던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는 2011년으로 연장됐다.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7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이에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들은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988년 특허는 1983년 특허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소금이란 물질을 발견해 특허를 낸 사람이 이전에는 8각형 소금이었지만 이번에는 6각형 소금이라며 또다시 특허를 신청하려는 격"이라는 게 국내 제약회사들의 논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국내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승리를 예상하고 플라빅스에 대한 '대항마(제네릭약품)'를 준비 중이던 국내 제약회사들은 환호했다.
특히 동아제약(제품명 플라옥스) 동화약품(클로피) 참제약(세레나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
사노피아벤티스는 즉각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등 3개사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네릭 약품 출시로 인한 매출 타격을 막기 위해 2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허연장 꼼수'vs '특허권 여전히 유효' 사노피아벤티스측은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여타 제약사들이 플라빅스를 모방한 제네릭 의약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상급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2011년까지 보장된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권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