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괴물
애플과 삼성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특허전문관리회사(NPE·특허괴물)들로부터 무더기 특허 소송을 당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30일 발간한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특허 전쟁이 기업과 기업 간 소송전에서 특허전문관리회사와 글로벌 기업 간 소송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9월30일 연합뉴스
☞ 잘 알다시피 경제학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게 있다. 시장은 한 사회가 가진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배분하는 기능을 잘 수행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①무임승차자 문제를 야기하는 공공재의 존재 ②한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③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외부효과) ④거래에 참여한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른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다. 특허는 외부성 교정을 위한 법적인 장치
세계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외부성과 관계가 깊다. 외부성은 다른 경제주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별 경제주체의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일치하지만 외부성이 발생하면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해나 폐수 같은 외부불경제의 경우 사적인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보다 적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과다생산)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와 같은 외부경제의 경우 사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보다 적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과소생산)된다.
이런 외부성은 정부가 외부불경제엔 세금(예를 들어 환경세)을 부과하고, 외부경제에 대해선 보조금(예를 들어 R&D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피구세라고 한다. 외부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허권을 보장해주거나 양봉업자와 과수원처럼 M&A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피와 땀을 흘려 세상에 없는 제품이나 발명품을 내놨는데 아무나 그 기술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누구도 R&D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란?
특허괴물은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를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조직인 미국의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특허괴물이 비아냥거리는 뜻을 갖고 있다며 이를 대체하는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라는 용어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허괴물은 구매하거나 보유한 특허를 제품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소송에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들인 특허와 같거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특허괴물로 인해 전 세계 기업이 골치를 썩고 있다. 2004년까지만 해도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업은 213개에 그쳤으나 2013년엔 2749개로 급증했다. 미국 특허 조사회사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IT 기업이 NPE들에 제소당한 건수는 애플 171건, HP 137건, 삼성 133건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