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 문제는 한국사의 대표적인 난제다. 그리스·로마시대의 노예(slave)에 해당하는 신분은 ‘노비’(奴婢)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노비가 전체 인구의 3~4할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접하면 무척 당혹스럽다. 예를 들면, 17세기 초의 호적에서 산음현은 41.7%, 단성현은 무려 64.4%의 인구가 노비였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노예가 전체 인구의 대략 3~4할이었고 남북전쟁 전 미국 남부에서도 3분의 1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 노비가 모두 노예라면, 적어도 조선 전기는 전형적인 노예제사회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서양사의 기준에서 보면 고대에서 발전을 멈추어 버렸다는 뜻인가? 중세에 속하는 조선시대가 노예제 사회였다면 그보다 앞선 고대는 도대체 어떠한 사회였다는 말인가? 서양의 고대와 마찬가지로 노예제 사회였는가?
노예는 친족과 단절된 ‘사람 재산’
노예는 두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된 사람, 둘째는 친족관계(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사람이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친족관계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동시에 친족관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에서 발생한 포로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기원하였다고 추측되는데 포로를 죽이거나 대가를 받고 풀어주는 대신 일을 시키기로 한 것이다. 공동체의 규칙을 어겨서 ‘사회적 죽음’을 당한 자도 노예가 되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점에서는 전쟁포로와 마찬가지였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채무를 갚지 못한 자들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지만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밖으로 추방된 자들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대에도 전쟁 포로를 노예로 만들었다. 백제 근초고왕이 369년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장군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백제가 554년에 신라를 침공하여 남녀 3만9000명을 잡아갔다는 기록도 있다. 신라 진흥왕은 562년에 가야를 평정한 공이 큰 사다함에게 포로 200명을 주었는데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전쟁 포로를 노예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포로 중에 소수만 노예가 되었다.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는 우리 강토를 침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쳤는데 장정을 잡으면 살육하고 어린아이는 ‘노’로 사역하는 것이 오래되었다”(『삼국사기』)라고 말한 것처럼 포로가 된 군인이나 장정은 죽이고 점령지의 여자나 아이들은 살려두어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국사기』에 삼국 간에 군인을 죽인 예는 매우 많아서, 일례로 진흥왕 15년(554)에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은 백제의 사졸 2만9600명을 참수하였다.
전쟁포로 죄인 빚 못 갚으면 노예
법을 어기거나 빚을 갚지 못한 경우에도 노예가 되었다. 부여에서는 사형당한 죄인의 가족을 노비로 만들었으며, 고조선의 8조 법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고구려에서도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자녀를 노비로 주어 대신 갚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9세기 말의 효녀 지은(知恩)의 예와 같이 가난하여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식을 노비로 팔기도 하였다. 지은은 신라 사람으로 본래 양인이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자 부잣집에 자신을 팔아서 여자종인 ‘비’가 되고 쌀 10여석을 받았다. 모녀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여 통곡하는 것을 지나가던 화랑 효종랑이 보고 불쌍하게 여겨 좁쌀 100석을 보내주었는데 주인에게도 보상하여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미담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한다.
그런데 백제왕이 광개토왕에게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한 광개토대왕비의 기록이나 신라에 정복된 지방민을 ‘노인’(奴人)이라고 칭하고 이들에게 적용하는 법을 ‘노인법’(奴人法)이라고 지칭한 신라의 울진 봉평비(524년)의 기록은 삼국시대 당시의 ‘노’가 당대의 중국이나 후대의 노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노예 주인과 노예 간의 개인적 소유관계에 있는 사람을 ‘노’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관계나 정복에 의한 집단적 복속관계를 ‘노’라고 표현하였으며 집단적 예속민을 ‘노인’라고 칭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노인’이지만 누구의 재산도 아니었으며 친족관계에서 분리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노예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나라 고대인들은 노예를 노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소개된 우리말 ‘갯지’(皆叱知)라고 불렀다고 한다. ‘갯지’는 개라는 뜻으로 주인을 개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피정복 주민은 노예와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