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국회 비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야당은 무역이익공유제를 비롯한 FTA 피해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월19일 한국경제신문 ☞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중국 수출이 많은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선 연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발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중 FTA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무엇이 쟁점일까?
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협정을 뜻한다.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질 수도 있고, 몇 개 나라 사이에 맺어질 수도 있다. 한·미 FTA, 한·중 FTA 등이 두 나라 간 협정이라면 미국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지역 차원의 FTA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차원의 FTA는 RTA(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도 한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세계 각국은 자국 먼저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저마다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올렸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급감, 오히려 경제가 더 뒷걸음친 것이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해 탄생한 국제기구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그 후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로 확대 개편됐다. GATT와 WTO 체제에서 160여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이 모여 자유무역에 관해 협상하는 게 ‘라운드(round)’다. ‘딜론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등이 바로 GATT 체제 아래서 다자간 협상에 의해 타결 지은 시장개방 협정이다. WTO 체제 아래에선 2001년 11월 도하 라운드(DDA)가 시작됐지만 14년이 다 된 지금까지 협상국 간 이견으로 타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다자무역 협상이 삐걱거리자 그 틈새로 부상한 것이 교역이 많은 나라들끼리만이라도 시장을 개방하자는 FTA다.
한·중 FTA 협상 경과와 내용
한·중 FTA는 2005년 양국 간 민간 공동연구로부터 시작됐다. 2012년 5월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됐으며 14차례 공식 협상 끝에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2015년 6월엔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이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 정부 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의 비준 동의다. 그런데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맺은 FTA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한·중 FTA는 두 나라가 상대방 국가에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재·부품, 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고급 생활가전 제품 등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1649개 대중(對中) 수출상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대중 수출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5846개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관세가 모두 없어지면 중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가 연간 55억달러 정도 줄어든다.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다. 한국도 수입하는 9690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한다.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금융, 통신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게다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