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뼈대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난 9일 전격 제안했다.
원포인트 개헌이란 헌법의 다른 조항은 손대지 않고 대통령의 임기와 단임 조항만 고치자는 것.현재 개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주제들은 △남북관계의 재규정 등을 주장하는 '통일 대비 개헌론'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확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노 대통령이 제한한 '임기 4년,연임 허용' 개헌과 관련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는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사안인 만큼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5년 단임제의 문제 단임제의 문제년 단임제의 문제청와대는 개헌 관련 설명자료에서 4년 연임제 도입을 '1987년 체제의 극복'이라고 규정했다.
5년 단임제 개헌이 이뤄진 1987년 당시에는 5년 단임제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필요했지만,지금은 오히려 국정의 효율성·책임성·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해 책임 정치가 훼손되고 △대선 경쟁이 일찍 불붙어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 시도가 반복되면서 정당정치가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대통령 임기 말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권력 누수(레임덕)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4년 연임제 역시 레임덕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레임덕을 피하기 위한 개헌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4년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이 재선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레임덕 현상이 오며 지금의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한다.
레임덕 문제는 대통령의 능력 문제일 뿐 임기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
청와대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선거 주기가 서로 달라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정권 평가적 성격을 갖는 선거를 세 번씩 경험하게 된다"며 "잦은 선거는 정당의 정치행위를 선거에 맞추게 했고,정쟁이 구조화하면서 국력 낭비를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잦은 선거가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달리한 것은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반론도 있다.
신명순 연세대 교수(정외과)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주장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권력의 견제라는 문제도 동시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두 선거를 일치시킬 경우 현행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정당 위주의 '몰표' 현상이 발생해 여대야소 정국이 4년 내내 지속되거나 한 정당이 국회와 대권을 모두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