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들이여,일본을 떠나라!"
미국 샌타바버라대 교수이자 전 일본 니치아화학 연구원인 나카무라 슈지가 2005년 한 말이다.
슈지 교수는 니치아화학 재직 시절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해 ‘일본의 에디슨’으로 통하는 인물. 그런 슈지 교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건은 슈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측과의 보상문제에서 비롯됐다.
중소기업이었던 니치아화학은 청색 LED 개발로 연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으로 급성장했으나 정작 슈지 교수에겐 2001년 보상금 2만엔(약 16만원)과 과장 승진의 혜택만을 주었다.
이에 분개한 슈지 교수는 회사를 떠나 샌타바버라대로 옮긴 후 회사를 상대로 발명 대가 200억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6억엔만을 받는 것으로 화해안이 결정되자 이 같은 독설을 내뱉은 것.
슈지 교수의 소송사건은 일본은 물론 세계에 직무발명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한국에서도 최근 관련 분쟁이 잦아지면서 직무발명이 산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직무발명 정당한 보상 수준 '논란'
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공무원,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을 말한다.
개인이 직무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한 자유발명과 구별된다.
직무발명은 자유발명과 달리 그 권리가 누구한테 속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직무발명이 생겨나기까지 종업원과 회사 모두가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종업원은 직접 연구를 한 공로가,회사는 종업원에게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급여와 연구시설을 제공한 공로가 각각 인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법에서는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대신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승계하지 않을 경우 권리는 종업원에게 넘어간다.
정당한 보상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도 직무발명에 따르는 논란거리다.
법에서는 정당한 보상의 수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회사에서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수립,보상 수준을 결정해 놓았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다.
슈지 교수도 회사에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없어 결국 법의 힘을 빌렸다.
◆국내 기업들,보상제도 도입 나서


